3강 출원인이 알아야 할 특허 출원 등록 절차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출원 후 반년 안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는 이 기간 동안 특허청 및 출원인을 상대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출원인이 겪게 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이벤트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명 개발, 발명기술서 작성 및 변리사 지정 & 출원 의뢰까지는 출원인께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는 지정 변리사가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명 개발

1강 “특허 출원의 황금기” 에서 특허 출원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출원일 확보이므로 1강 참조하여 출원 진행하여야 할 발명과 적절한 출원 시기를 결정합시다.

 
 
2. 발명기술서 작성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결정되고, 발명의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특허출원을 위한 설명서인 발명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변리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작성법에서든 포함되어야 할 핵심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목적 : 기존 기술 소개 / 기존 기술의 문제점 -> 해결의 필요성

(2) 구성 : 발명의 구성 (구성도, 도면, 회로도) / 제조방법, 제어방법 (Flow Chart, Sequential Chart)

(3) 효과 :  당해 발명으로 발생하는 효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기재, 실험결과)

발명기술서의 작성이 자세하고 꼼꼼할 수록 출원인의 의도에 맞는 특허획득이 가능합니다.

발명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별도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변리사 지정 & 출원 의뢰

좋은 발명도 형편없는 변리사를 만나면 그 수준에 맞춰진 특허가 됩니다.

변리사를 찾는 방법은 가까운 지역의 변리사나,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등을 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다음의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지정 변리사의 전공을 확인하세요!

변리사는 법률가이면서 공학도입니다. 코드를 볼 줄 모르는 변리사가 컴퓨터 발명을 할 수 없으며, 화학식을 읽을 줄 모르는 변리사는 화학 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특허 출원되는 발명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다른 전공의 변리사가 타 전공의 기술영역까지 다루었으나, 글로벌화된 현재 산업구조에서는 업무를 맡기는 변리사의 전공 실력이 곧 내 특허의 퀄리티를 담보하므로 반드시 변리사의 전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 변리사가 내 특허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

명세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있지 않은 변리사, 단순히 변리사 자격증만 있는 변호사 또는 전공이 다르거나 실력이 부족하여 기술이해도가 낮은 변리사들은 수임만 받고 당신의 특허 업무를 직접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변리사에게 위임하거나 심지어는 무자격자인 스텝에게 특허 업무를 맡겨버립니다.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업 수행은 불법이며, 직접 수임 받지 않은 자는 나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내 특허 업무를 직접 처리해주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변리사에게 발명기술서를 전달하고 당해 특허의 의도를 설명해주세요, 위의 2가지를 체크하시고 수임료를 납부하면 출원업무가 진행됩니다.

 
 
4. 명세서 작성

변리사는 발명기술서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세서는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5. 출원

작성된 명세서에 대해 출원인의 검토가 끝나면, 출원이 진행됩니다. 

출원되어 출원번호가 생성되어야 출원일 확보가 완료됩니다. 

 

 

6. 거절이유 대응

특허청은 통상 1~3번 정도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거절될만한 청구항들을 독립항에 배치하는 것이 특허발명의 핵심을 등록시키기 위해 유리합니다.

변리사는 출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게됩니다.

 

 

7. 등록

더 이상의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통지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