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출원인 코드 신청하시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 받기까지의 절차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이니 빨리 상표 출원을 하고 싶은 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만, 상표권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간다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훨씬 재미있고 쉽겠죠?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선택의 영역입니다.
선택한 상표의 상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 하며 선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즉 출원서란 출원인이 선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시켜 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서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실체심사
특허청에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체심사란 출원서에서의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서 상표법상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체심사는 통상 6-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상표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서의 상표에 대해 상표법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이러한 상표가 출원되었는데 상표법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다른 의견이 없다면 등록 시켜줄 예정이다” 라고
특허청이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상표가 등록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자(누구나)는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해 상표의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이의신청 (이의 있습니다!)
출원공고의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가 있는 이유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5. 거절이유통지 (상표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상표법상 하자가 있어 거절결정이 되기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절이유통지를 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다툴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고.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등록까지는 1년 여의 시간이 걸리며,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보정서 제출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리사에게 의뢰없이 진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상표 출원은 상표법상 하자 없이 바로 등록 될만한 상표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상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상표의 출원은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법률상 문제 없이 바로 등록 될 수 있는 상표 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상표와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