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요즘도 개발 하세요?”
가끔 고객 미팅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클로드로 가끔 끄적거리긴 해요. 최근에는 회사 홈페이지 엘리멘트들도 만들고..”
지금은 변리사이지만, 저는 아직도 개발자의 본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개발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코드를 짠다는 건 수단일 뿐, 진짜 핵심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가장 단순한 솔루션을 설계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솔루션이 작고 가벼울수록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개발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솔루션이 되겠지요.
지금은 특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적게,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가능하면 특허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고,
정 특허가 필요하더라도 한두 건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부분의 실무를 그런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가끔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특허를 꽤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꺼내게 되는 상황은 보통 이 세 가지입니다.
1. 대규모 투자 유치
VC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의 부재입니다.
“경쟁사가 베껴가면 어쩌죠?” “팀이 해체되면 기술도 없어지나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특허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참석한 고객사 IR 미팅에서는 “특허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투자 미팅 초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술 설명 100줄보다, “등록 특허 5건 보유”라는 한 줄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때도 있죠.
2. 경쟁사와 기술 차별화
우리가 만든 걸 누군가가 그대로 복제해서 더 싸게,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는 상황은 정말 뼈아픕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이 특허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의식하게 만들고, 무단 모방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선이죠.
게다가 요즘은 마케팅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당사 AI 엔진을 활용한 원천기술 – 등록 특허 7건 보유”
이 한 줄만으로 파트너사의 신뢰도, 언론의 관심도 확 달라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3. 기술특례상장(IPO)을 준비할 때
기술특례상장은 매출이 적어도 기술력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술이 독점 가능한가?,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평가 직전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집중 보강합니다. 평가기관이 직접적으로 “몇 건 있으세요?”라고 묻진 않지만, 기술 설명 자료에 반드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내역’을 요구합니다. 결국 특허의 수와 질이 평가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특허가 오히려 가장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건 꼭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신중하게 꺼내되,
그 시점이 왔다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좋은 말”을 보다는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 고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특허전략 #기술특례상장 #AI변리사
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인공지능/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스프린트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