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_ IT 변리사 이석기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료,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
학생[초·중·고의 재학생에 한함] | 재학증명서 |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없음 |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만 65세 이상인 자 |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7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개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개인 |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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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공공연구 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전담조직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
[4~9년분의 특허(등록)료 30% 감면대상]
면제대상 | 요건 | 증명서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