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를 위한 특허실록

6강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_ IT 변리사 이석기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학생[··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65세 이상인 자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7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4~9년분의 특허(등록)30% 감면대상]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1강 특허 출원의 황금기 (개발?기획?)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은 발명에 대해 기술적 사상으로서 창작의 정도가 고도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사상이란 아이디어(Idea)를 말합니다.

즉,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인 발명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선출원주의에서 특허는 빨리 출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가 늦게 출원될수록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쟁업체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발은 다음의 다섯단계를 거칩니다.

 

국내외 대기업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특허들도 출원하게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타켓으로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여 당해 기술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대기업들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출원된 특허는 단순히 사업 독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 시장점유의 우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하나의 문서로 정리가 되는 시점에 특허 출원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특허 출원의 황금기는 기획단계의 중간 정도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기획서를 작성할 정도가 되면 출원을 진행하시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

기획서 작성이 준비된 기술은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기술적 완성도도 아이디어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특허로 보호될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출원일 선점에 유리하다.

실무적으로 기획서, 논문의 작성이 완료된 기술은 발명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획서, 논문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출원이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문이 쓰여지거나, 기획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당해 기술이 학계나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다른 경쟁업체도 동일한 기술에 대한 출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서 작성 전에는 출원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출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 후에도 불필요한 특허권 확보 및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기획서 작성 전에 출원되는 것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벌기에 용이합니다.

 

특허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출원되는 특허의 질과 양도 중요합니다.

사업화 준비 중인 제품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각 요소 별 매칭되는 복수 개의 특허 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강 당신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기술침해가 빈번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사의 비지니스 모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타트업들은 산업군 대비 IP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노비즈협회가 발간한 중소기업 R&D, IP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600개)의 85.7%인 514개 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IP를 보유하는 목적은 (1) 자사 기술력의 대외 위상 강화(79.0%)  (2) 신기술 보호(분쟁, 침해 등)(78.4%) (3) 정부지원 사업(지원 혹은 평가) 가점(70.2%) (4) 기술금융 등 자금 조달 시 활용 (55.6%) (5) 라이선스 계약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52.1%) 등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 그렇다’ 응답 결과 기준)

 

그럼, 상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사 기술력의 대외 위상 강화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시장은 그 기업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기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는 기업에게 기술력 입증 효과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IPO 나 투자를 위한 기업 실사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기술력 평가는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출원되지 않은 기술의 우수성은 시장에서의 설득력이 약합니다. 

 

 

 2. 신기술의 보호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 출원인은 당해 특허에 대해 출원 후 20년간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은 출원 사실을 카달로그, 기사,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 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경쟁 업체의 진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경쟁 업체에게 경쟁 기술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허들이 되며, 경쟁 업체의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허권은 가점사항이며,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 등의 신청 조건에도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 상 유리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자사 특허권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경쟁업체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감정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특허는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보유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르게 출원일을 선점하고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술금융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입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미래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금융은 주로 은행이 공급하는 기술신용대출과 벤처캐피탈(VC)이 자금원인 투자로 이뤄져있으며,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71만16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으며, 기술금융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8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어났습니다.

기술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답보할 수 있는 좋은 특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라이센스 계약 등

 

경쟁업체와의 분쟁 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협상의 수단으로 특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특허권의 보유 유무는 협상력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허권은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평가된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특허자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시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할 경우,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되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시에는 상속인의 특허권으로 자본금증자 실행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승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허는 단순히 출원 등록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권의 활용까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강 출원인이 알아야 할 특허 출원 등록 절차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출원 후 반년 안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변리사는 이 기간 동안 특허청 및 출원인을 상대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출원인이 겪게 되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이벤트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명 개발, 발명기술서 작성 및 변리사 지정 & 출원 의뢰까지는 출원인께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는 지정 변리사가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명 개발

1강 “특허 출원의 황금기” 에서 특허 출원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출원일 확보이므로 1강 참조하여 출원 진행하여야 할 발명과 적절한 출원 시기를 결정합시다.

 
 
2. 발명기술서 작성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결정되고, 발명의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된 경우 특허출원을 위한 설명서인 발명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변리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작성법에서든 포함되어야 할 핵심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목적 : 기존 기술 소개 / 기존 기술의 문제점 -> 해결의 필요성

(2) 구성 : 발명의 구성 (구성도, 도면, 회로도) / 제조방법, 제어방법 (Flow Chart, Sequential Chart)

(3) 효과 :  당해 발명으로 발생하는 효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기재, 실험결과)

발명기술서의 작성이 자세하고 꼼꼼할 수록 출원인의 의도에 맞는 특허획득이 가능합니다.

발명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별도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변리사 지정 & 출원 의뢰

좋은 발명도 형편없는 변리사를 만나면 그 수준에 맞춰진 특허가 됩니다.

변리사를 찾는 방법은 가까운 지역의 변리사나, 인터넷 검색, 지인 추천 등을 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다음의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지정 변리사의 전공을 확인하세요!

변리사는 법률가이면서 공학도입니다. 코드를 볼 줄 모르는 변리사가 컴퓨터 발명을 할 수 없으며, 화학식을 읽을 줄 모르는 변리사는 화학 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특허 출원되는 발명의 기술수준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다른 전공의 변리사가 타 전공의 기술영역까지 다루었으나, 글로벌화된 현재 산업구조에서는 업무를 맡기는 변리사의 전공 실력이 곧 내 특허의 퀄리티를 담보하므로 반드시 변리사의 전공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 변리사가 내 특허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

명세서 작성을 위한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어있지 않은 변리사, 단순히 변리사 자격증만 있는 변호사 또는 전공이 다르거나 실력이 부족하여 기술이해도가 낮은 변리사들은 수임만 받고 당신의 특허 업무를 직접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변리사에게 위임하거나 심지어는 무자격자인 스텝에게 특허 업무를 맡겨버립니다. 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업 수행은 불법이며, 직접 수임 받지 않은 자는 나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내 특허 업무를 직접 처리해주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변리사에게 발명기술서를 전달하고 당해 특허의 의도를 설명해주세요, 위의 2가지를 체크하시고 수임료를 납부하면 출원업무가 진행됩니다.

 
 
4. 명세서 작성

변리사는 발명기술서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위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명세서는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5. 출원

작성된 명세서에 대해 출원인의 검토가 끝나면, 출원이 진행됩니다. 

출원되어 출원번호가 생성되어야 출원일 확보가 완료됩니다. 

 

 

6. 거절이유 대응

특허청은 통상 1~3번 정도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거절될만한 청구항들을 독립항에 배치하는 것이 특허발명의 핵심을 등록시키기 위해 유리합니다.

변리사는 출원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허청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게됩니다.

 

 

7. 등록

더 이상의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통지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4강 특허 명세서의 구조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은 변리사가 진행하게 될 부분이므로,

발명자께서 자세히 모르셔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강의에서는 특허출원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기본 서류인

출원서 및 명세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출원인은 특허청장(특허청)에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당해 특허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원하거나 마케팅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선택하신 발명 명칭이 있다면, 변리사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각 명세서의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명의 명칭 : 특허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명의 명칭으로 특허권이 생성됩니다.

(2) 기술분야 : 당해 발명이 속해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간략한 기재입니다.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 당해 발명 개발의 배경지식이 되었던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기술을 기재합니다.

(4)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의 목적이 기재됩니다.

(5) 과제의 해결수단 : 당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이므로 실무적으로는 청구항이 기재됩니다.

(6) 발명의 효과 : 당해 발명을 통해 발휘되는 효과로 발명의 중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7)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의 설명입니다.

(8)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청구항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9) 부호의 설명 : 도면에 첨부된 부호의 설명입니다.

(10) 청구범위 :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구성입니다.

 

출원서 및 명세서 모두 변리사가 작성하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명세서의 구조를 보실 수 있으시다면, 변리사가 작성한 명세서에 대해 적절한 검토가 가능하실 거에요.

변리사를 긴장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특허의 시작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명세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자율주행시스템에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계승하는 방법”에 관한 명세서 공유드립니다.

 

다음에는 변리사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발명자가 작성해서 전달해야 할 발명신고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강 특허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 작성 방법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안녕하세요, 이석기 변리사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특허출원을 위해 변리사에게 전달되는 발명기술서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 다운로드 하셔서 보세요 **


특허 출원에 경험이 적은 업체나 발명자의 경우

발명에서 특허가 될 만한 포인트를 뽑아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많은 변리사는 같은 발명을 바라보아도,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 중에서 특허로 될 만한 중요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께서 전달해 주시는 발명기술서만으로는 이러한 특허 진행에 부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발명자분들 대부분 본업으로 바쁘셔서, 발명기술서 작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게,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발명기술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저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개발은

문제 인식 ->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 아이디어 구체화 -> 제품 적용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허 명세서도 발명의 개발 단계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기술서도 발명 개발 단계들이 잘 표현되도록
쓰여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첨부된 발명신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발명의 명칭

2. 종래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3. 발명의 구성

4. 도면

5. 발명의 효과

6. 참고자료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첨부된 발명신고서에 메모했습니다.

 

편하게 다운로드 하셔서 쓰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