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혼자하기 위한 특허실록

1강 영탁 막걸리로 알아보는 상표가 필요한 이유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안녕하세요, 이석기 변리사입니다.

PatentEdu의 대망의 첫 글입니다! (나는 매우 기쁘다.)

업무가 바뻐도! 찾는 사람이 적어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포스트들을 작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쉽고 재미있는 상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선 변리사의 도움없이 간단히 상표 출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기 전

상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영탁막걸리’의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님의 상표 관련 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상표 출원을 위해 가수 영탁님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금액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 출원이란
상표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원만 진행되었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탁상표의 출원현황을 살펴볼까요?

 

예천양조에서 올해 초에 ‘영탁’ 상표를 각기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4건 출원했네요.

지정상품이란? 당해 상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같는 상표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미 ‘영탁’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럼 등록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

왜? 가수 영탁님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부등록 사유로서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주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4조 1항 6호). 이는 유명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가수 ‘영탁’님은 예천양조의 ‘영탁’이라는 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상표 출원을 거절할 확률이 높죠.

다만, 예외 조항으로 유명인이 ‘승낙’을 해주면,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양조는 영탁님 측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갖도록 승낙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했을 거에요.

만일, 가수 영탁님 측이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영탁’이라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천양조는 왜 그리 ‘영탁’이라는 상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다음에서 예천양조의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일년만에 매출이 50배가 증가했네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막걸리계의 슈퍼 히트상품 “영탁막걸리”가 출시되었거든요.

 

 

상표는 소비자를 끌어드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타벅스’가 찍혀있지 않은 커피, ‘코카콜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콜라,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지 않은 운동화를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상표의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과의 계약이 끝나면 당해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쟁자에게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표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등록받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와 같이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다음 글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홀로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강 출원인 코드 신청 방법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우선 상표 출원을 위해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겠습니다.

출원인 코드란? 특허청에서 출원인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식별 코드입니다.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출원인 코드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원인 코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인(본인)인 경우, 1. 인감(jpg)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법인의 경우, 1. 인감(jpg)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을 준비해주세요.

특허청에서는 인감 외에는 선택 서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냥 모두 준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특허로” (www.patent.go.kr)로 갑시다.

 

특허로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특허고객등록

다음 화면에서 다시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실명확인

 

자연인(본인)의 경우 실명 확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신청방법 보다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연인 신청도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단의 국내법인을 클릭합니다.

 

법인실명확인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성명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법인명의 영문명을 기입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식회사 아무개 또는 아무개 주식회사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CLO로 근무하는 스타트업인 “MYRO”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법인 확인이 되면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란으로 이동합니다.

인감도장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무관하나 확장자는 jpg만 지원합니다.

국내주소란도 채웁시다.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도 기재합시다.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메일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재합시다. 등록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출원가능여부에 가능이라고 체크하시고, 전자 등록증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사용 이용동의도 동의로 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본인증명서류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색인정보에 대표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하단에 대리인 정보는 나홀로 출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신청서를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접수번호를 기억합시다. 사진을 찍으시던가, 메모 또는 복사해서 메모장에 기재하세요.

 

신청결과는 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기억 못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처리기한을 2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대략 1-2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반려가 되었다면 문자로 안내가 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는 특별히 문자가 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도 반려되었다는 문자가 오지 않으면 신청결과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신청결과조회

신청결과조회에서 “수리”라고 표시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된 것입니다. 

통지서 보기를 하시면 특허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따로 메모해두세요.

만일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문자로 반려되었음이 안내되고 신청결과조회에서 “반려”라고 표시됩니다. 반려된 이유는 통지서보기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려통지서에서 제시하는 반려사유를 보완해서 앞에 절차를 다시 수행하시면 됩니다.

반려사유로 선택 서류를 첨부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서류도 처음부터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반려된 사유는 ‘인감’이 흐릿해서 였습니다. 반려사유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려 통지서의 담당자분께 전화드리면 친절하게 답변 주십니다.

자연인의 경우도 유사한 방법으로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강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출원인 코드 신청하시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 받기까지의 절차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코너이니 빨리 상표 출원을 하고 싶은 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만, 상표권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간다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이 훨씬 재미있고 쉽겠죠?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

 상표는 특허와 달리 선택의 영역입니다. 

선택한 상표의 상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 하며 선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즉 출원서 출원인이 선택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시켜 달라고 특허청에 요청하는 서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실체심사

 특허청에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체심사란 출원서에서의 상표에 대해 특허청에서 상표법상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체심사는 통상 6-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상표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서의 상표에 대해 상표법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이러한 상표가 출원되었는데 상표법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다른 의견이 없다면 등록 시켜줄 예정이다” 라고 

특허청이 대중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당해 상표가 등록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자(누구나)는 이의신청을 통해 특허청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당해 상표의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이의신청 (이의 있습니다!)

 출원공고의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가 있는 이유와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5. 거절이유통지 (상표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상표법상 하자가 있어 거절결정이 되기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절이유통지를 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다툴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하고.

출원인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등록까지는 1년 여의 시간이 걸리며, 

변리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보정서 제출과 같은 추가적인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리사에게 의뢰없이 진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나홀로 상표 출원은 상표법상 하자 없이 바로 등록 될만한 상표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상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는 상표의 출원은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법률상 문제 없이 바로 등록 될 수 있는 상표 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상표와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4강 출원 상표와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방법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본격적인 출원을 위해 상표와 지정상품을 정해보겠습니다.

 

1. 출원 상표 정하기

 상표에는 일반상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상표는 일반상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외의 상표 출원은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상표란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즉, 일반상표는 1) 문자 상표 2) 도형(로고) 상표 3) 결합 상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표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상표는 문자로서 읽혀지는 경우, 도형 상표는 모양이 독특한 경우,

그리고 결합 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함께 사용되는 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상표로 출원할 지는 내가 상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래는 저희 MYRO의 상표입니다.

 

좌측의 로고와 문자가 함께 결합된 결합 상표입니다

하지만, 로고와 문자를 따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 각각으로 별개 출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상표의 사용태양을 고려하여, 문자로서 사용한다면 문자 상표도형으로 사용하면 도형 상표, 그리고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사용하면 결합 상표만일 문자로도 사용하고 도형으로도 각각 사용 예정이라면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로 분리하여 별개 출원하면 됩니다.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를 각각 별개 출원할 예정이라면 결합 상표는 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정상품 정하기

지정상품은 출원한 상표를 사용할 상품(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지정상품은 사업 영역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류는 복수 개의 유사군을 포함하고, 동일한 유사군 내에는 복수 개의 지정상품이 포함됩니다.

상표 출원은 하나의 류에 20개의 지정상품이 기준이고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정상품은 상품분류코드에서 직접 검색하시거나, 또는 동종업체의 상표 출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로서 지정상품을 정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상품분류코드에서 검색하기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에서 상품분류코드를 통한 상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단의 지식재산제도를 클릭하고 분류코드 조회에서 상품분류코드를 선택합니다.

직접 접속하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MYRO는 여행 플래너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그러면, 국문에 “여행업”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트 유람선 여행업” 과 “항공 여행업” 이 지정상품으로 검색됩니다. 둘 다 저희 서비스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다 넓게 검색하기 위해서 “보트 유람선 여행업”과 “항공 여행업”이 포함된 유사군 코드 S1215로 다시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지정상품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관광 안내서비스업”, “관광여행 준비 및 예약업”, “글로벌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한 여행정보 제공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같은 유사군이므로 이들은 당연히 같은 류구분에 속합니다.

따라서 추가 수수료없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정상품은 20개까지 입니다.

 

여기서 지정상품 선택을 완료하셔도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동종업체의 상표 출원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종업체의 상표 출원 참고하기

참고할 동종업체를 지정합니다. 그 분야에서 유명한 업체를 뽑아주세요.

저희는 “야놀자” 의 상표 출원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상표 검색을 위해 Kipris(http://www.kipris.or.kr/)에 접속합니다.

Kipris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정보 제공 사이트 입니다.

키프리스 상단의 상표를 클릭하세요. 

야놀자를 검색해보겠습니다.

418개의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가장 상단의 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야놀자를 클릭합니다.

야놀자와 관련된 출원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에 대해서는 지난 3강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출원공고를 확인해봅시다.

광고업과 관련된 제35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했네요. B2C 사업을 고려한 듯이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저도 제39류와 함께 제35류를 지정상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류가 2개 포함이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별도로 상표 출원을 하는 거보다는 저렴합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야놀자의  다른 공보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류구분을 서로 달리하여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하는 전략을 택했네요.

하나의 상표에 서로 다른 류구분들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비용은 더 들지만, 

동일 상표에 류구분을 달리하여 여러 개의 상표를 출원하면 보다 많은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원할 상표와 지정상품이 결정되었습니다!

5강 내 상표 등록될 수 있을까? 등록 판단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등록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면 직접 출원하시지 마시고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검토해봅시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별력이란 거래상에 있어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의 본질은 나의 상품을 다른 이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이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열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 : 과자류,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타이어전천후, 의류·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 ; 123, ONE, TWO,ß )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가 유명해졌다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

 

실무상 당해 지역 또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역 맛집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견서 및 증거가 필요하므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다행히 제가 진행하려는 “MYRO”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는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표법은 일반 수요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므로 식별력의 유무도 보통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둘째! 식별력이 있더라도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부등록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 YMCA, KBS, 적십자 등)

②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소매치기 등의 문자)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 DJ, JP, 한전, 주공 등)

④ 타인의 선출원 / 선등록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른 항목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④ 타인의 선출원 /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일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와 상품 모두가 동일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④에서 동일 유사 판단시,  첫째로 상표가 동일 유사한지? 그리고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면 둘째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지?의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 방법은 내 상표가 문자 상표인지 도형 상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문자 상표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자 상표인 경우

Kipris(http://www.kipris.or.kr/)로 이동하여상단의 상표를 클릭하고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의 문자를 검색합니다.

 

저는 “MYRO”를 검색해보겠습니다외국어 문자가 한글로 발음되는 경우 한글 칭호도 함께 검색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MYRO” 뿐만 아니라 엠와이알오”,”마이로이렇게 모두 검색해주세요.

 

“MYRO”로 검색하는 경우 총 123건이 검색되네요? 

 

문자 상표의 동일유사는 칭호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MYRO와 동일한 칭호를 갖는 등록상표가 하나 보이네요

포기되거나 거절된 상표는 특별히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내 상표는 출원하면 안될까요?

 

상표는 동일하지만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출원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도 당해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같은 출처로 인식할 수 있을 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사군 코드를 달리하면 서로 비유사라고 판단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지난 4강에서 설명드린 상품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가 출원하려는 “MYRO”와 선등록 상표의 여행 안내업은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류구분이 제35류로 동일하지만 

직관적으로도 보았을 때 서로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도형 상표인 경우

 

일반적으로 카피가 아닌 직접 창작한 도형의 경우 특별히 다른 상표와의 동일, 유사 판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MYRO 로고와 같은 도형이 선 상표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출원하려는 상표가 흔히 쓰이는 아이콘케릭터동물문자의 변형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도형인 경우입니다.

도형 상표에서 선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ipris의 상표 검색에서 스마트 검색을 클릭합니다.

 

분류정보에서 도우미를 클릭해주세요.

좌측에서 도형코드(비엔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도형 상표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도형 상표는 여행가방을 형상화 한 도형이므로 비슷한 것을 찾기 위해 도형 설명은 가방으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여행가방이 포함된 코드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완료를 클릭하면?

 

여행가방 모양의 도형 상표들이 검색됩니다! 342개이네요.

이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술한 검색을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강 나홀로 상표출원 하기 (마지막) by 상표 변리사 이석기

 

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추석 전에 진행해야 하는 가치평가, 심판 건으로 정신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그럼, 대망의 특허실록 1권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의 강의들을 따라오셨다면 출원상표와 지정상품까지 정하고 등록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셨을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홀로 상표출원을 진행해봅시다!

특허로(https://www.patent.go.kr/)로 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제출에서 국내출원 클릭

명세서/서식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전에는 서식작성기를 통해 별도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웹작성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절차서류로 가셔서 상표등록출원서를 클릭합니다.

 

출원인은 로그인된 정보로 자동 삽입되어 있을거에요.

등록대상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아시면 쓰고 모르면 비워도 무방합니다.

수수료는 상품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품류가 중요합니다.

4강에서 결정하신 지정상품을 상품검색을 통해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방문이신 분들은 본 홈페이지 상단의 특허실록에서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 4강 참고해주세요.


상품류 선택 -> 상품류내의 상품 검색 -> 선택추가

모든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선택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지정상품추가를 하시면됩니다.

지정상품 개류 별로 수수료가 추가되고, 1개류의 지정상품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수수료가 초과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개류에 대해서 20개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지난 4강을 통해 결정된 제35류 제39류에서 각각 20개씩의 지정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지정상품을 적용하면, 등록대상에 지정상품들이 추가됩니다.

결정된 지정상품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지정상품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지정상품 결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합시다~

 

2개 상품류에 대한 출원료가 안내됩니다. 상품류가 증가할 수록 출원료도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상표유형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일반상표나 특수상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4강 다시 참고해주세요.

지난 4강에서 결정된 출원상표에 대해 출원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상표를 출원할 것이므로 일반상표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별도 팝업창이 뜨는데요.

신경쓰지말고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상표도 문자가 표시된 견본파일이 첨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이미지로 변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문자가 견본이미지로 변환되어 첨부됩니다.

문자상표 MYRO의 견본이미지가 생성되어 첨부되었습니다.

 

상단의 작성완료 및 서명을 클릭하면 출원서 작성이 끝납니다.

 

출원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제출을 합니다.

 

 

이후 특허로 상단의 수수료관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수수료 납부까지 진행하셔야 심사가 진행합니다!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문자상표와 달리 별도 이미지견본이 있어야합니다.

 

견본파일은 8 X 8(cm) 이하의 사이즈의 jpg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파일명은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미지의 여백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상표도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상표이므로,

다른 절차는 모두 동일하고 상표견본에서 준비된 견본이미지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서 작성완료하면, 이렇게 출원서에 도형상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 1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