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컴퓨터 관련 발명 청구항의 형태 by 컴공 변리사 이석기

 컴퓨터 관련 발명은 발명의 실시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 영업방법(Business Model) 발명을 포함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보안, 모바일 앱 관련 발명이 대표적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은 컴퓨터 전공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내에서 1년에 200여명 가량 뽑히는 변리사 중에 컴퓨터 전공자는 매해 한자리 수 입니다.

(제가 합격했던 해에 컴퓨터 전공 변리사가 저 포함 5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컴퓨터 관련 발명들의 대부분은 SW 지식이 부족한 비전공자 변리사들이 처리하고 있고,

이는 해외 특허 대비, 국내 특허의 퀄리티 하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 반드시 전공 변리사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특허청에서 제시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작성될 수 있는 청구항은 (1) 방법, (2) 물건(장치), (3) 기록 매체 3개이며, 작성 가능한 청구항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등록 건을 예시로 청구항의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건은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의뢰로 진행된 건입니다.

 

간단히 기술을 설명하면 이미지 센서를 통해 획득되는 이미지를 근거로, 인공지능을 통해 설계도면을 추정하는 발명입니다.

(1) 설계도면을 추정하는 방법발명 및 (2) 이러한 이미지를 추정하는 장치발명으로 진행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어플이나 프로그램 형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실시형태를 갖지 않으므로 기록 매체 청구항은 불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방법 발명

방법 발명에서는 각 단계 가 발명의 구성입니다.

상기 발명의 등록된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발명은 이미지 처리 장치의 추정 방법입니다. 

 

청구항만으로 프로그램의 Essential한 절차들이 명확히 보여야 잘 쓰여진 청구항입니다.

 

청구항 1의 각 단계들을 살펴보면, 함수의 input data와 input data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되는 output data, 그리고 그 output data를 이용한 다음 함수의 동작이 거미줄과 같이 단단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방법(교차점들 사이의 거리값을 계산)은 별도로 강하게 힘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상기 발명은 거절이유 없이 한번에 등록된 케이스로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라면, 작성되기 힘든 형태의 청구항입니다.

 

2. 물건(장치) 발명

물건 발명에서는 각 구성요소(부품, 소재, 장치)가 발명의 구성입니다.

발명의 구성은 적을 수록 권리범위가 넓게 형성되므로, 컴퓨터 장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만을 포함시켰으며, 프로세서는 전술한 방법을 수행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상기 컴퓨터 관련 발명의 청구항 전체의 형태를 보고 싶으시다면, 

 출원번호 10-2020-010817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취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