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표 맥주 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0년, 밀가루 브랜드 ‘곰표’가 맥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제분(상표권자)과 세븐브로이(제조사)가 협업한 ‘곰표 밀맥주’는
레트로 감성과 품질을 앞세워 누적 6,000만 캔 판매,
세븐브로이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대한제분은 새로운 파트너로 제주맥주를 선택하고,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출시합니다.
세븐브로이는 반발합니다.
“우리가 만든 레시피와 노하우가, 계약 종료 후 단 43일 만에 제주맥주로 넘어갔다.”
레시피 유출, 유사 디자인, 재고 폐기, 판매금지 가처분, 공정위 제소…
협업의 끝은 파국으로 치달았고,
2025년 5월, 세븐브로이는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표권 다툼이 아닙니다.
브랜드 협업의 구조적 취약점,
그리고 계약 전략의 부재가 낳은 결과입니다.
협업은 믿음이 아니라 구조다
대기업과의 협업 단계에서 대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라는 작은 기업에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기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필요한데요.
협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곰표 맥주 분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만든 건 제품이었고,
실패를 만든 건 계약이었다.”
만약 제가 세븐브로이의 IP 전략을 맡았다면,
단순히 계약이 성공하는 것만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공 후를 설계하고, 이탈 후를 대비했을 겁니다.
1. 브랜드 동반 노출 전략 (BI 전략)
세븐브로이의 이름도 제품 패키지와 광고에 명확히 노출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곰표 맥주’만이 아닌, ‘세븐브로이 x 곰표’라는 구조로
소비자 인지 속에 세븐브로이를 남겼어야 합니다.
2. 레시피 제공의 조건화
성분표·공정자료 등을 요구받을 경우,
제공 목적, 범위, 제3자 금지, 종료 후 폐기 의무를 계약에 명시해
오픈은 하되, 악용 시 법적 리스크를 느끼게 했어야 합니다.
3. 다른 대기업과의 상표 라이센스 계약 태핑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세븐브로이는 다른 대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외부에 시사하며
대한제분에 협상력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건 필수입니다.
4. 경쟁사로의 즉각 이전 제한
계약 종료 후, 최소 6개월~1년 내 유사 제품 출시 제한(쿨링오프) 조항을 넣었다면
제주맥주 출시 시점은 훨씬 늦춰졌을 겁니다.
5. 재고 처리 절차의 명문화
재고가 폐기되었을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 재고 처리·보상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있었어야
1,500톤이라는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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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스프린트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