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_ IT 변리사 이석기

[감면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4년차분 이후의 특허(등록), 우선심사신청료(특허), 출원인변경신고료, 권리의 이전등록료(특허·실용신안), 질권의 설정등록료(특허·실용신안),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심판청구 등 신청시의 서면(출원서, 심사청구서, 납부서 등)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전액(100%)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본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사본 등

학생[··고의 재학생에 한함]

재학증명서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없음

[85%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65세 이상인 자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7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소기업 및 중기업의 증명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효한 것에 한함

개인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별로 각각 연간 20(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감면

 

 

[5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30%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대상 수수료)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4~존속기간까지 특허(등록)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인

발명(고안 · 창작)자가 출원인 · 특허권자 ·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없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공공연구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4~9년분의 특허(등록)30% 감면대상]

면제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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