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많이 늦었습니다.
추석 전에 진행해야 하는 가치평가, 심판 건으로 정신없이 바쁜 요즘입니다;;
그럼, 대망의 특허실록 1권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의 강의들을 따라오셨다면 출원상표와 지정상품까지 정하고 등록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셨을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홀로 상표출원을 진행해봅시다!
특허로(https://www.patent.go.kr/)로 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제출에서 국내출원 클릭
명세서/서식 작성을 클릭합니다.
예전에는 서식작성기를 통해 별도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웹작성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절차서류로 가셔서 상표등록출원서를 클릭합니다.
출원인은 로그인된 정보로 자동 삽입되어 있을거에요.
등록대상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아시면 쓰고 모르면 비워도 무방합니다.
수수료는 상품류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품류가 중요합니다.
4강에서 결정하신 지정상품을 상품검색을 통해 검색하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방문이신 분들은 본 홈페이지 상단의 특허실록에서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 4강 참고해주세요.
상품류 선택 -> 상품류내의 상품 검색 -> 선택추가
모든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선택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지정상품추가를 하시면됩니다.
지정상품 개류 별로 수수료가 추가되고, 1개류의 지정상품의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수수료가 초과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개류에 대해서 20개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지난 4강을 통해 결정된 제35류 제39류에서 각각 20개씩의 지정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지정상품을 적용하면, 등록대상에 지정상품들이 추가됩니다.
결정된 지정상품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지정상품들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지정상품 결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합시다~
2개 상품류에 대한 출원료가 안내됩니다. 상품류가 증가할 수록 출원료도 증가합니다.
다음으로 상표유형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일반상표나 특수상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4강 다시 참고해주세요.
지난 4강에서 결정된 출원상표에 대해 출원 진행하겠습니다.
문자상표를 출원할 것이므로 일반상표를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별도 팝업창이 뜨는데요.
신경쓰지말고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자상표도 문자가 표시된 견본파일이 첨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자를 입력하여 견본이미지로 변환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문자가 견본이미지로 변환되어 첨부됩니다.
문자상표 MYRO의 견본이미지가 생성되어 첨부되었습니다.
상단의 작성완료 및 서명을 클릭하면 출원서 작성이 끝납니다.
출원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온라인제출을 합니다.
이후 특허로 상단의 수수료관리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수수료 납부까지 진행하셔야 심사가 진행합니다!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문자상표와 달리 별도 이미지견본이 있어야합니다.
견본파일은 8 X 8(cm) 이하의 사이즈의 jpg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파일명은 공백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미지의 여백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상표도 문자상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상표이므로,
다른 절차는 모두 동일하고 상표견본에서 준비된 견본이미지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해서 작성완료하면, 이렇게 출원서에 도형상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혼자하는 상표출원 1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