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석기 변리사입니다.
PatentEdu의 대망의 첫 글입니다! (나는 매우 기쁘다.)
업무가 바뻐도! 찾는 사람이 적어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포스트들을 작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쉽고 재미있는 상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선 변리사의 도움없이 간단히 상표 출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기 전
상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영탁막걸리’의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님의 상표 관련 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가수 영탁님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금액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 출원이란? 상표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원만 진행되었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탁’ 상표의 출원현황을 살펴볼까요?
예천양조에서 올해 초에 ‘영탁’ 상표를 각기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4건 출원했네요.
지정상품이란? 당해 상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같는 상표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미 ‘영탁’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럼 등록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
왜? 가수 영탁님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부등록 사유로서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주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4조 1항 6호). 이는 유명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가수 ‘영탁’님은 예천양조의 ‘영탁’이라는 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상표 출원을 거절할 확률이 높죠.
다만, 예외 조항으로 유명인이 ‘승낙’을 해주면,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양조는 영탁님 측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갖도록 승낙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했을 거에요.
만일, 가수 영탁님 측이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영탁’이라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천양조는 왜 그리 ‘영탁’이라는 상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다음에서 예천양조의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일년만에 매출이 50배가 증가했네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막걸리계의 슈퍼 히트상품 “영탁막걸리”가 출시되었거든요.
상표는 소비자를 끌어드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타벅스’가 찍혀있지 않은 커피, ‘코카콜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콜라,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지 않은 운동화를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상표의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과의 계약이 끝나면 당해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쟁자에게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표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등록받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와 같이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럼 다음 글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홀로 상표 출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세한 설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