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당신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기술침해가 빈번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사의 비지니스 모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타트업들은 산업군 대비 IP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노비즈협회가 발간한 중소기업 R&D, IP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조사 대상 기업(600개)의 85.7%인 514개 기업이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IP를 보유하는 목적은 (1) 자사 기술력의 대외 위상 강화(79.0%)  (2) 신기술 보호(분쟁, 침해 등)(78.4%) (3) 정부지원 사업(지원 혹은 평가) 가점(70.2%) (4) 기술금융 등 자금 조달 시 활용 (55.6%) (5) 라이선스 계약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52.1%) 등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 그렇다’ 응답 결과 기준)

 

그럼, 상기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사 기술력의 대외 위상 강화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시장은 그 기업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기반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는 기업에게 기술력 입증 효과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IPO 나 투자를 위한 기업 실사에 있어서 당해 기업의 기술력 평가는 특허 출원된 기술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출원되지 않은 기술의 우수성은 시장에서의 설득력이 약합니다. 

 

 

 2. 신기술의 보호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 출원인은 당해 특허에 대해 출원 후 20년간 독점배타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업은 출원 사실을 카달로그, 기사,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 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수 있고, 이는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경쟁 업체의 진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경쟁 업체에게 경쟁 기술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허들이 되며, 경쟁 업체의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특허권은 가점사항이며,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 등의 신청 조건에도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 상 유리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자사 특허권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감정서를 작성하거나, 경쟁업체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감정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특허는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보유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빠르게 출원일을 선점하고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술금융

 

기술금융이란 창업, R&D, 사업화 등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형태입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이 부족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미래가치를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술금융은 주로 은행이 공급하는 기술신용대출과 벤처캐피탈(VC)이 자금원인 투자로 이뤄져있으며,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고,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는 낮고 한도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당해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71만16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으며, 기술금융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70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28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어났습니다.

기술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답보할 수 있는 좋은 특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라이센스 계약 등

 

경쟁업체와의 분쟁 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협상의 수단으로 특허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특허권의 보유 유무는 협상력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특허권은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평가된 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특허자본화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허자본화시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할 경우,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되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시에는 상속인의 특허권으로 자본금증자 실행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효과적인 승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허는 단순히 출원 등록의 문제가 아니며, 특허권의 활용까지 가이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