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등록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면 직접 출원하시지 마시고 변리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검토해봅시다.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식별력이란 거래상에 있어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의 본질은 나의 상품을 다른 이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이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열거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두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 상표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가 유명해졌다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제2항).
실무상 당해 지역 또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상표를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지역 맛집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견서 및 증거가 필요하므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세요.
다행히 제가 진행하려는 “MYRO”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는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상표법은 일반 수요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므로 식별력의 유무도 보통의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둘째! 식별력이 있더라도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부등록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②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③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④ 타인의 선출원 / 선등록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른 항목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④ 타인의 선출원 /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 유사한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동일 유사하다는 것은 상표와 상품 모두가 동일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④에서 동일 유사 판단시, 첫째로 상표가 동일 유사한지? 그리고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면 둘째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지?의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 방법은 내 상표가 문자 상표인지 도형 상표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문자 상표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문자 상표인 경우
Kipris(http://www.kipris.or.kr/)로 이동하여, 상단의 상표를 클릭하고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의 문자를 검색합니다.
저는 “MYRO”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외국어 문자가 한글로 발음되는 경우 한글 칭호도 함께 검색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MYRO” 뿐만 아니라 “엠와이알오”,”마이로” 이렇게 모두 검색해주세요.
“MYRO”로 검색하는 경우 총 123건이 검색되네요?
문자 상표의 동일유사는 “칭호”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MYRO와 동일한 칭호를 갖는 등록상표가 하나 보이네요.
포기되거나 거절된 상표는 특별히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내 상표는 출원하면 안될까요?
상표는 동일하지만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정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출원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도 당해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같은 출처로 인식할 수 있을 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사군 코드를 달리하면 서로 비유사라고 판단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지난 4강에서 설명드린 상품분류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가 출원하려는 “MYRO”와 선등록 상표의 여행 안내업은 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류구분이 제35류로 동일하지만
직관적으로도 보았을 때 서로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도형 상표인 경우
일반적으로 카피가 아닌 직접 창작한 도형의 경우 특별히 다른 상표와의 동일, 유사 판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MYRO 로고와 같은 도형이 선 상표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출원하려는 상표가 흔히 쓰이는 아이콘, 케릭터, 동물, 문자의 변형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는 도형인 경우입니다.
도형 상표에서 선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ipris의 상표 검색에서 스마트 검색을 클릭합니다.
분류정보에서 도우미를 클릭해주세요.
좌측에서 도형코드(비엔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도형 상표의 분류에 따라 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원하고자 하는 도형 상표는 여행가방을 형상화 한 도형이므로 비슷한 것을 찾기 위해 도형 설명은 가방으로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여행가방이 포함된 코드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완료를 클릭하면?
여행가방 모양의 도형 상표들이 검색됩니다! 총 342개이네요.
이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술한 검색을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상표 출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